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까페에서 트는 음악도 저작권료를 내야하나요? 멜론같은 사이트에서 결제하고 다운로드 받거나 정기결제를 한것도 안되나요?

까페에서 트는 음악도 저작권료를 내야하나요? 멜론같은 사이트에서 결제하고 다운로드 받거나 정기결제를 한것도 안되나요? 별도의 저작권료가 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카페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의무가 있는데, 한국음악저작권협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재생해야 합니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2023. 8. 8.>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09. 8. 6., 2015. 6. 22., 2015. 7. 13., 2016. 9. 21., 2017. 3. 29., 2017. 8. 22., 2021. 12. 16.>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페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업소에서 음악을 트는 경우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 등에서 결제한 경우라도 저작권료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카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