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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다정한정치인
이미다정한정치인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시도 했을때 처벌이 궁금합니다

만약 17살 고등학생이 호기심에 출장 마사지 광고에 연락을 해, 무인텔에서 마사지를 받은 일이 있었다면, 이 경우 법적인 처벌이 따를 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이나 학교에 통보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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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위반이고,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부모님에게 통지가 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를 한 것이라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며, 성매매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부모님께는 통보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하면 성매매를 시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성매매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학생이라면 그 법정 대리인인 부모에게 통지가 되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 학교에 그러한 사항을 통지해서 선도위원회 등이 개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