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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관대한김치만두
영원히관대한김치만두

제가 책임보험 자전거와 충돌 경찰서접수

제가 책임보험만 든상태에서 좌회전하다가 자전거와 부디쳐 할아버지가 넘어지셨어요
보험접수해 한방병원 5일 입원하시고 퇴원하셔서 경찰서에 접수했읍니다
그래서 경찰서가 진술서 쓰고왔는데
다음부터는 어떻게 진행 되는건지좀 가르쳐주세요

종합보험인줄 알고 있던 제가 나쁜사람이지만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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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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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음부터는 어떻게 진행 되는건지좀 가르쳐주세요

    우선 민사상으로는 피해자의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액이 책임보험내에서 보상이 된다면 추가 부담 할것은 없으나 초과한다면 초과액에 대해 개인적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적용을 받지 못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형사합의를 별도로 하여 헝사처벌에대해 일부 감면받을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정도는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 경찰 조사를 받은 경우 경찰이 피해자와 합의를 봐오라고 합니다.

    책임 보험만 든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으로 형사적인 처벌은 종결될 것이므로 너무 과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보지는 않아도 됩니다.

    또한 형사 합의금을 제외하고라도 책임보험은 대인 배상의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에 민사적인 손해도

    책임 보험 한도 초과액은 부담을 해야 해서 그러한 부분까지 해서 한꺼번에 민형사상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종합보험 가입이 아니기때문에 경찰에서 사고조사 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하게되면 처벌을 면하게 될 것이니 가급적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한도금액이 있고 한도초과 손해는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가급적 민,형사 합의를 같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