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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코뿔소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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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상대 피해자의 대인접수 거부 시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가해자(90:10 과실)가 상대 피해자의 대인접수 거부 시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또 대인접수되어 치료중 피해자가 대인접수 취소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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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자신의 무과실을 주장하면 대인 접수를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직접 청구권으로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받아야 하며 그런 경우 과실이 많은 가해자는 어쩔 수 없이 범칙금과 벌점은

    물게되나 직접 청구권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경찰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자동차 상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 상해로 우선은 치료를 받고 과실이 확정되면 보험사에서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 가해자(90:10 과실)가 상대 피해자의 대인접수 거부 시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또 대인접수되어 치료중 피해자가 대인접수 취소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대인 접수 거부 및 대인접수 취소는 모두 대인으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동일한 사안입니다.

    이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시고 그 사고처리결과를 기초로하여 상대방보험사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강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접수가 된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