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전 사고로 인한 근로 불가 상황에 대한 문의
제가 9월 7일까지 근무 후에 퇴사하기로 회사와 협의를 한 상태에서 갑자기 사고가 나서 현재 근무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확인해보니 남은 연차는 3일이고 아직 근무해야 하는 일자는 10일이 남아있어요
9월 3일까진 꼭 근무해서 근무 6개월을 채워야 HRD채움에서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있어서 그때까진 근무를 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더니 이걸 알게된 회사 입장에서는 제 개인 사정으로 재직을 연장할 수는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적어도 내일까진 퇴직 여부에 대해 알려달라고 통보식으로 말을 해왔습니다
제 의견이 개인적으로 수당을 받기 위해 재직 기간을 늘려달라는 억지 요구로 치부된 것 같은데 애초에 이전에 회사와의 협의로 9월 7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던 거라면 이렇게 퇴사하라고 하는게 문제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내일 오후 6시 전까지 퇴사 여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네요
이렇게 그냥 쫓겨나듯이 퇴사하는 수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와 9월 7일을 퇴직일로 합의했다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앞당겨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앞당기면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해고예고, 해고사유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사고로 인해 출근이 어렵다면, 이는 근로자 귀책 사유가 아니라 질병·부상으로 인한 결근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 연차를 활용하거나, 무급 결근 형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퇴직일을 9월 7일로 합의한 사실을 다시 명확히 하고, “사고로 출근이 어렵지만 연차와 병가를 활용하여 9월 7일까지 재직 의무를 충족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또 절대로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 않은 점, 해고사유의 서면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점,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점을 들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해당한다는 점을 회사에 알리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HRD 채움 수당 문제는 회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된 퇴직일을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위한 병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며,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9.7. 이전에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