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각종 수당 관련 계산을 작성 안해줘도 되나요?
사측에서 4개월이상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내역을 작성하지 않고 있어 수회 건의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묵과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해당 건으로 노동청 진정접수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에는 각종 수당 및 계산방법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명세서 내용 미기재를 이유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기재할 사항이 누락된 임금명세서는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것도 법위반이지만 교부는 하였어도 법이 정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교부하는 것(부실기재)도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급여 명세서 상 임금 산정에 대한 계산식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용을 일부기재하지 않았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해서 바로잡는 것은 가능합니다.
먼저 사업장에 과태료가 나오는 부분임을 인지시키시고 작성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배부시 근로시간, 계산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구성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불법을 행하고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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