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3년근무: 자진퇴사
단기계약근무: 한달근로계약서 체결/4대보험해줌
*근로계약 만료후에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연장되거나 근로계약이갱신 안될시 근록계약은
의의에 구애받지않고, 별도통보없이 자동해지
이렇게 써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1.위 내용으로 보아 만약 회사측에서 근로계약 연장을 원할때
저는 단기계약직 근무로 왔고 처음 면접볼ㄸㅐ도 연장이 될수도 있을꺼라는
이야도 듣지 못했는데요 갱신거절하면 개인퇴사로
처리 되나요?? 아니면 계약만료로 해지된다는 소리인가요?
(참고로 면접시에 업무가 종료되면
계약만료확인서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