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기준에 부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직장3년근무: 자진퇴사
단기계약근무: 한달근로계약서 체결/4대보험해줌
*근로계약 만료후에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연장되거나 근로계약이갱신 안될시 근록계약은
의의에 구애받지않고, 별도통보없이 자동해지
이렇게 써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1.위 내용으로 보아 만약 회사측에서 근로계약 연장을 원할때
저는 단기계약직 근무로 왔고 처음 면접볼ㄸㅐ도 연장이 될수도 있을꺼라는
이야도 듣지 못했는데요 갱신거절하면 개인퇴사로
처리 되나요?? 아니면 계약만료로 해지된다는 소리인가요?
(참고로 면접시에 업무가 종료되면
계약만료확인서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만료시점 재계약 또는 연장 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가 아닌 자진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2. 다만, 회사가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 등을 요구하였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도 회사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확인서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처리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으로 보아 만약 회사측에서 근로계약 연장을 원할때
저는 단기계약직 근무로 왔고 처음 면접볼ㄸㅐ도 연장이 될수도 있을꺼라는
이야도 듣지 못했는데요 갱신거절하면 개인퇴사로
처리 되나요?? 아니면 계약만료로 해지된다는 소리인가요?
둘다 계약만료이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로 사업주가 해당내역을 기재한다면
수급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계약 연장을 요구했을 때 근로자가 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 또는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을 체결 제안을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계약연장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도록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문구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계약 만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근로계약의 갱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미리 사용자에게 해당 의사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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