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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22.11.08

실업급여 신청시 거주지 관할 고용보험센터 에서 해야하는가요?

지금 저의 직장이 구미시에 있고. 저의 거주지도 구미시 에 있습니다. 제가 곧 대구시로 거주지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후면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때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 주소지 관할 고용보험 센터 에서 신청을 할수 있습니까? 관련하어서 좋은 말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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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원칙적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시 거주지 기준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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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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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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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닌 실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도 신청 가능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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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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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거주지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게 원칙이나, 거리상 먼 경우에는 가까운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해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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