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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말고 회사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음주에 면접을 보러가는데 문득 궁금해져서요!

현재 아르바이트를 15시간 일하고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받고있는데, 회사도 주 15시간이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주게 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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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회사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주휴수당을 줍니다

    다만, 대부분 월급제의 경우 월급 자체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설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인지 기업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며, 보통 회사에서 월급제로 근무할 경우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주개근하면 주휴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 건 형식상 일용직이든 위 사유 충족된 경우 발생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일하기로 정하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