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지급일보다 빨리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에서 재무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자사의 급여일이 25일이었으나, 각종 서류작업상의 이유로 4일 이른 금일 급여를 지급하려 합니다.
급여지급일보다 빨리 지급하여도 문제 없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정기지급의 원칙, 통화지급의 원칙, 직접지급의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등의 임금지급 4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정기지급의 원칙과 관련이 있는데, 일회적인 경우라면 4일 이른 임금지급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근로계약서에 따라 원래 정해진 지급일보다 더 빨리 선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임금을 근로계약서에 정한 지급일 보다 늦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도 있으나, 미리 먼저 선지급하는 경우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급여일보다 일찍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