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무연고자이거나 가족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피해자가 무연고자이고 가족 등 신원도 파악이 불가능할 때엔 피해보상을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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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무연고자이고 가족이 없는 것은 무관하게 본인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보상이 되지 않기에 민법상 가장 가까운 상속 순위의 사람에게 청구권이 넘어가게
되고 기본적인 소멸 시효는 사고 이후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 자동차 사고 시 손해배상은 일반 민법이 적용되어 민법상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무연고자이고 가족 등 신원도 파악이 불가능할 때엔 피해보상을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 네 상해, 장해사건이라면 피해자 당사자에게 보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없기 때문에 피해보상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한다면 후견인에게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