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청초한매미177
청초한매미177

향후치료비는 통원치료시 보험사에서 안줘도 되는건가요?

차 사고로 병원에 입원후 퇴원하고 나서 통원치료를 계속 하게 되는 경우 보험사에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통원치료를 받지 않으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겠다.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아 통원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향후치료비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아 통원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향후치료비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원칙적으로 향후치료비는 합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향후치료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합의를 하기 위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일 뿐으로, 만약 보험상측에서 향후치료비로 지급하지 않을 테니 충분히 규정에 따라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가 끝나면 그 때 합의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통상 공제조합이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즉, 향후치료비는 합의 한 수단일 뿐입니다.

  • 향후치료비는 합의시 합의이후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환자에게 지급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치료가 끝난 경우 향후치료비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통원치료를 통해 치료가 끝나고 합의를 하는 경우 인지 통원치료중 합의를 하는 경우 인지에따라 향후치료비 지급여부가 달라지게 되나 향후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꼭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는 항목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부상 지급기준에는 치료비외,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간병비, 기타손배금(통원 1일당 8천원)이 있습니다.

    약관 어디에도 향후치료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향후치료비라는 것은 실무상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통원치료를 받지 않으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치료를 받게 되면, 그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해 줘야 하는데, 치료를 받지 않음으로 나가야 할 비용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질문자님이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장기 치료가 될 것 같으면, 향후에 담당자가 합의를 위해 약관상 지급기준 외에 향후치료비 항목으로 더 지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보험사에서 말하는 것은 향후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치료를 다 받고 합의금에서

    향후 치료비는 빼고 받을것인지를 선택하라는 내용입니다.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에는 진단서의 제출없이도 4주 동안은 치료가 가능하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때에 남은 기간 동안의 합의금을 산정할 때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조기로 종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금의 액수는 줄어들지만 치료를 더 받을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인의 몸상태에 따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