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는 직장에 있을 때에 일어나야지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산업재해가 인정 받기 위해선 근무하는 시간데에 일이 일어나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퇴근한 다음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주말에 쉬는 중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기 어려운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중에 발병한 것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회사에서의 사고가 있어야 산재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출퇴근 중 빌생한 사고나 출장중 사고
등에 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와 무관하게 휴일에 쉬다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그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한 상병이 회사와 연관된 경우여야 합니다.
예컨대 회사의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집에서 상병이 발병한 경우가 입증된다면 산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이 퇴근 후에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수행 중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하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면 업무수행성도 추정되어 산재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병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로 처리 됩니다.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또한 업무수행에 따라 반복적・장기적으로 특정 신체부위에 무리를 주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근한 다음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주말에 쉬는 중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업무상 원인에 의한 것이고 증명이 가능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