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회사로 전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회사가 곧바로 자신의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무지를 부산에서 울산으로 전보(전직)발령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인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특정 업무로 한정되어 있거나 또는 근무지가 일부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 또는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보이면 대체로 회사의 인사발령을 정당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