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당일에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기한으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쓰는 당일 여러가지 이유
당일 계약서를 못쓰고 몇일뒤에 섰다면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입사후 몇일내로 쓰야한다는 규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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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하여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성질상 근로관계를 시작할 때 작성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
늦게라도 작성하였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근로제공 시작 전에 작성되는 것이 적합합니다.
다만, 여러 사유로 당일에 바로 작성이 어렵다면 최대한 빠르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보이며,
법에서 작성 기한이 명시된 바는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에 작성해야 합니다. 실무상 늦게 쓰는 경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개시일 이후에 작성되었다면 결과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것이 되므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당일에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며칠 뒤에 작성하였다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