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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에 대해 궁금한데요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기대할때 법적 효력과 갱신 거절 시 부당 해고로 판단 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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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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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성립한 경우, 기간만료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게 되며, 고용관계 종료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일정 기간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주요 기준으로는 ▲반복된 계약 갱신 횟수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 ▲계약 갱신이 관행처럼 이루어진 경우 등이 있으며,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와 업무능력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해고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기대권이 있음에도 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합니다(대법 2011.7.28, 2009두2665).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갱신되어 온 사례가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만료시킨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