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의 부주의로 명품백 손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디올 명품가방을 제 옆자리 의자에 올려두었는데… 저희 테이블에 직원분이 칠링백에 술을 넣어 주셨는데 거기서 물이 새 가방을둔(500만원)의자에 물이 떨어지며 고였고 장시간 뒤에 사실을 알았고 가방은 완전히 손상되었습니다, 가방은 한달전에 영국에서 사온건데, 한국에서 똑같은 가방으로 1:1교환이 가능할까요?
오늘 식당 오픈시간에 찾아가 이야기 나누려하는데 거기서 보상해준다 했었는데 말이 바뀔까 걱정이에요… 제가 그전에 해야할 일들이나 주의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인 것이 원칙이지, 같은 물품을 교환해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식당 직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1 교환을 강제할 법적 권리는 없고, 현실적으로는 동일 가방의 시가 상당액(구입가, 감가, 수선 불가 여부 등)을 기준으로 배상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증거 확보
오늘 방문 전에 반드시 ①손상된 가방 사진(물 얼룩, 변색·손상 부분) ②구매 영수증·카드 내역 ③손상 경위(물기 흘러내린 자리, 의자 위치 등)를 촬영·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④가방 수리 불가 확인서(백화점, 전문 수선업체 등)를 추후 받아 두시면 배상액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보상 범위
원칙적으로 손상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합니다. 해외에서 최근 구입한 정품이고, 국내 동일 모델 판매가 확인 가능하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동일 제품 1:1 교환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지만, 식당 측이 원만한 합의를 위해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수선이 가능하다면 수선 비용, 수선 불가라면 구입가 또는 중고 시세 기준 배상이 일반적입니다.
대화 시 유의사항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직원 과실로 발생한 손해”임을 명확히 하되, 증거와 구입가를 근거로 합리적 배상을 요구하세요.
“수선 불가하면 동일 모델 구매 비용 보상” 정도로 정리해서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합의 시에는 반드시 서면 합의서(금액, 지급 기한, 지급 방식 명시)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언
식당 측이 말을 바꾸거나 배상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자리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목표로 하시되, 증거 확보와 서면화에 집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품에 대해서 고가품이라면 결국 식당에서 책임을 다투거나 실제로 고가품이라는 걸 입증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교환 가능 여부는 매장에서 확인해 보셔야 하며, 식당의 부주의로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상을 요구하시고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