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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자극적인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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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의 부주의로 명품백 손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디올 명품가방을 제 옆자리 의자에 올려두었는데… 저희 테이블에 직원분이 칠링백에 술을 넣어 주셨는데 거기서 물이 새 가방을둔(500만원)의자에 물이 떨어지며 고였고 장시간 뒤에 사실을 알았고 가방은 완전히 손상되었습니다, 가방은 한달전에 영국에서 사온건데, 한국에서 똑같은 가방으로 1:1교환이 가능할까요?

오늘 식당 오픈시간에 찾아가 이야기 나누려하는데 거기서 보상해준다 했었는데 말이 바뀔까 걱정이에요… 제가 그전에 해야할 일들이나 주의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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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인 것이 원칙이지, 같은 물품을 교환해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식당 직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1 교환을 강제할 법적 권리는 없고, 현실적으로는 동일 가방의 시가 상당액(구입가, 감가, 수선 불가 여부 등)을 기준으로 배상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2. 증거 확보
      오늘 방문 전에 반드시 ①손상된 가방 사진(물 얼룩, 변색·손상 부분) ②구매 영수증·카드 내역 ③손상 경위(물기 흘러내린 자리, 의자 위치 등)를 촬영·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④가방 수리 불가 확인서(백화점, 전문 수선업체 등)를 추후 받아 두시면 배상액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3. 보상 범위

    • 원칙적으로 손상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합니다. 해외에서 최근 구입한 정품이고, 국내 동일 모델 판매가 확인 가능하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동일 제품 1:1 교환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지만, 식당 측이 원만한 합의를 위해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 수선이 가능하다면 수선 비용, 수선 불가라면 구입가 또는 중고 시세 기준 배상이 일반적입니다.

    1. 대화 시 유의사항

    •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직원 과실로 발생한 손해”임을 명확히 하되, 증거와 구입가를 근거로 합리적 배상을 요구하세요.

    • “수선 불가하면 동일 모델 구매 비용 보상” 정도로 정리해서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합의 시에는 반드시 서면 합의서(금액, 지급 기한, 지급 방식 명시)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조언
      식당 측이 말을 바꾸거나 배상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자리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목표로 하시되, 증거 확보와 서면화에 집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품에 대해서 고가품이라면 결국 식당에서 책임을 다투거나 실제로 고가품이라는 걸 입증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교환 가능 여부는 매장에서 확인해 보셔야 하며, 식당의 부주의로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상을 요구하시고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