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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오리57
깨끗한오리5723.09.28

트위터에 다른 사람의 영상을 도용했냐고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아이돌 비방글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의

또 다른 계정을 찾아냈습니다

사이버 렉카가 올린 영상과 다른 계정에서의 영상 자료 등이 똑같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공개 계정으로

"**야 왜 다른 사람이(그의 부계) 올린 영상을 써?"

라고 트윗을 올리려고 하는데

해당 트윗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에 성립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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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리려고 하시는 트윗 내용자체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다른 계정)이 올린 영상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 정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발언은 다른 사람의 영상을 그대로 썼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