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후 신문공고만 하면되는줄 알고 공고한지 2달이 지난후 내용증명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만 하면되는줄 알고 공고후 2달지난상태입니다.조만간 법원에서 상속재산 파산관리인 선임할려고 했는데 대부업체에서 제 초본을 발급받았다는 문자를 보고 급하게 알아보다가 내용증명을 보냈어야했다는걸 알게돼서 오늘 보냈는데 괜찮을까요?(우체국에서 보냈는데 화요일에 도착한다고합니다) 한정승인한 제가 통장압류 걸릴까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그리고 채권자들이 더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건이 여러개가 있어 뭐가 어디껀지 잘모르겠습니다. 사건들끼리 엮여있는게 많더라구요...일반 변호사를 알아보기엔 돈도없고 미치겠습니다..무지한제탓이긴 하지만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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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장 한정 승인이 완료된 이상 말씀하신 것처럼 통지를 지금이라도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통지를 미리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해당 업체에서 본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한정승인을 한 사실을 답변서로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해당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