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만 낳은 경우 혼외자인데 나중에 상속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즘 모 연예인이 아이를 낳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만 책임진다고 하고 결혼은 안하고 있는데, 그건 본인들의
결정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친부이니 아기는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아이 엄마는
법적으로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아이만 나중에 친부에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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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혼외자인 경우 자식을 낳은 친모와는 혈연관계가 인정되나 친부로부터 상속을 받기 위하여는 인지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정우성의 자녀가 정우성으로부터 상속받기 위하여는 정우성이 자녀를 인지하거나, 자녀가 정우성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 엄마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자녀는 친자식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습니다. 다른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배우가 사망하면 모든 재산이 혼외자인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외자라고 하여도 친자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상속에서 법정상속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경우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만 그 자녀의 경우 인지청구를 통해 친자관계가 확인된다면 추후 상속권자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