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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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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 종료 기간이 지난 후 한달정도 지났고 계약서상 자동 연장이 된다는 조항이 없는데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중복 질문 드려서 죄송하지만 4월 30일날 근로계약서상 계약이 끝났고 끝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장 측에서 별다른 말도 없길래 그냥 기존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계약서상 자동 연장이 된다는 문구가 없다면 제가 다음 후임 근무자가 구해지지 않았음에도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계약서상 계약 종료 후 자동 연장이 된다거나 자동 종료가 된다는 문구는 없고 마지막 문단에 이 계약에 없는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 노무사분들이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주셨지만 제각기 주장이 달라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난감해서 혹시나 해서 다시 질문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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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바로 그만두시는 것 보다는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그만두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기존과 같이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무단으로 퇴사 하면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회사와 근로자 모두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를 원하면 회사에 알리고 퇴사일을 협의하면 됩니다.

  • 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없더라도 민법 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종료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기존 근로계약서가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사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만 사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며칠 전에 미리 퇴사하겠다고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그러면 계약서상 자동 연장이 된다는 문구가 없다면 제가 다음 후임 근무자가 구해지지 않았음에도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 자동 연장여부와 퇴사는 서로 무관합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인수인계서는 제출하고 그만두세요.

  • 근로계약서에 자동 연장에 관한 사항이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사직 절차에 따라야 하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면서 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