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하려하는데 지연이자 기산일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소보원에서 분쟁조정으로 넘어간 상태라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환불요청을 한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계산되는지, 분쟁조정에서 판결이 난 후부터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환불요청으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한 순간부터 상대방은 해지에 따른 환불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환불요청을 한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