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귀책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금액을 정상 환불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근데 환불 대금을 익월 30일에 지금해준다고 하는데 바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지급하지 않는 한 지급명령신청 등으로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합의해지 당시 환불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행청구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불대금에 대해서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즉 법적으로는 대금반환청구를 받는 즉시 환불해달라고 요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 지연이자가 소액일 것이므로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서로 시기에 대한 조율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불에 대해서는 환불규정에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가 합의하기 나름이고, 환불대금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논의해보실 수 있지만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즉시 지급을 강제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