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퇴사30 일전에고지사항이있는데 당일퇴사가능한가요?
입사한지2달되었고,직장내 왕따,상사의부당함으로 더이상다닐수없게되었습니다.
당일퇴사시 아무런 문제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의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사직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계약해지와 관련한 조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여야 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설사 회사에서 그러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하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와 제661조에 따른 민사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 인수인계 등의 문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통보기간은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을 하는데 있어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야 어쩔수 없더라도 다음부터는 꼭 한달전에 통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다만 이 경우 퇴사의 경위를 고려하여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30일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지킬 필요는 없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문구 없더라도
갑작스런 퇴사로 사업에 손실을 주는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있으니
가급적 퇴사일은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을 경우 우선 격리 및 보호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고 만일 이를 거부한다면 퇴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는 해당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