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생두 수입 vs 로스팅 된 커피콩 수입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롬복 sembawa besar지방의 커피의 샘플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커피의 신선도 유지 및 변질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생두 수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커피 생두의 경우 한국 도착 시 정밀검사를 위한 최소 샘플 수량이 100kg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절차가 너무 복잡한거 같습니다.
서류검사 : 2일 · 관능검사 : 3일 · 표본검사 : 5일 · 정밀검사 : 공휴일 제외 10일(가온보존 시험대상은 14일)
검사 시간 및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로스팅된 커피 원두를 수입하는 것도 생각중입니다.
생두와 로스팅된 커피콩의 수입 시 주의 사항과 관세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1) 인도네시아산 커피 생두와 볶은 커피에 대한 관세율부터 안내드립니다.
- 커피 생두 : 기본관세율 2%, 한-아세안 FTA 0%
- 볶은 커피 : 기본관세율 8%, 한-아세안 FTA 0%
2) 관세는 FTA를 적용받으면 차이가 없습니다만, 수입요건이 아래와 같이 서로 다릅니다.
- 커피 생두 : 식물방역법에 의한 식물검역(수출국 정부 검역증 원본 필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검역 둘다 받아야 함
- 볶은 커피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검역만 대상
3) 잘 아시겠지만, 생두의 유통기한이 보관만 잘 된다면 매우 길기 때문에 수입후 유통을 위해서는 생두로 수입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사 고객사 중에도 생두나 로스팅 커피를 수입하는 곳이 많은데, 주로 생두로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 커피는 검역과 보관 부분이 중요합니다만, 본 지면에서 다 안내드리기에는 제한이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밀검사를 위한 최소 샘플수량이 100kg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100kg로 최초수입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품목당 100kg이상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진행하여야 추후 수입 시 서류제출 등의 방법으로 식품검역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율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볶지 않은 것은 기본관세 2% 볶은 것은 8%가 적용됩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산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적용이 가능하다면 모두 0%적용이 가능합니다.
커피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물방역법 상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반적으로 식품검역에 대한 비용은 볶지 않은 커피가 볶은 커피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물론 볶지 않은 커피는 상황에 따라 볶아 납품할 수 있어 상품성이 더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면 볶지 않은 커피를 수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식품수입 전문 관세사 이재상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생두
- HS CODE: 0901.11 또는 0901.12 ( 카페인 제거 유무차이 )
- 기본관세: 2%, 한-아세안FTA: 0%
- 주의사항: 식물검역 진행, 한글표시사항 작업이후 식약청 신고진행
2. 로스팅된 생두
- HS CODE: 0901.21 또는 0901.22 ( 카페인 제거 유무차이 )
- 기본관세: 8%, 한아세안FTA: 0%
- 주의사항: 한글표시사항 작업이후 식약청 신고진행
로스팅여부에 따라 식물검역대상여부가 갈리니 참고하시면되며, 정밀검사대상은 지속적으로 순중량 100KG 이상 수입하시려고하는 경우에는 100KG 기준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순중량 100KG 맞춰서 정밀검사 안 받아도 됩니다.
식품수입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게시글 참고하시면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가시리라 생각되며, 실제 진행시 문의주시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