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후 임금 지급 언제해야하는지
전 달에 근무한 월급을 다음 달 25일에 지급을 하는데 7/10일자로 퇴사햇고 25일이 6월근무 월급을 지급하는날입니다 7월 10일까지 근무한 월급을 이번달에 꼭지급해야하나요? 다음달 25일에 지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별도의 연장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6월과 7월 임금 전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 등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ㅎ바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제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7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으면 퇴직일은 7월 11일이 되며, 그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7월 25일까지 제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그날이 경과하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7월 급여도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음달 25일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