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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물개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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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후 임금 지급 언제해야하는지

전 달에 근무한 월급을 다음 달 25일에 지급을 하는데 7/10일자로 퇴사햇고 25일이 6월근무 월급을 지급하는날입니다 7월 10일까지 근무한 월급을 이번달에 꼭지급해야하나요? 다음달 25일에 지급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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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별도의 연장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6월과 7월 임금 전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 등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ㅎ바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제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7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으면 퇴직일은 7월 11일이 되며, 그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7월 25일까지 제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그날이 경과하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7월 급여도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음달 25일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