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을 할때 이렇게 해도되는지?
퇴직금을 줄때 근로계약서대로 적은대로 줘도 괜찮은가요? 퇴직금계산법대로 하지않고요 근로계약서 한달에 얼마씩 (퇴직연금)준다고 근로계약서에 작성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이라면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로 지급되는 금액이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크다면 문제가 없지만 적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퇴직금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기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법정퇴직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