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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부모님 일정 자금 증여?

22년도 결혼/이후 24년도 보증금 일억오천 차용해 이자지급/ 25년도 그 중 팔천만원 증여받아 아파트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증녀세 관련해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일억오천 중 팔천을 뺀 칠천에 대해 이자와 원금상환을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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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여러경우로써 해석이 가능하기 떄문에 세무서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게 유리할듯 보이니다. 일단 내용만으로 볼때 증여받는 8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직계존비속간 증여비과세 한도 50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율 10%을 적용 300만원이 예상되나, 알기로는 혼인증여공제가 적용되면 최대 1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전후로 2년이내 해당 차용금액을 증여로 전환하게 되면 5천만원에 대해서만 이자부담을 하시면 되고, 해당 5천만원까지 증여로 전환될경우 총 1.5억에 대해서 증여비과세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세무에 대해서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적용 가능여부등은 세무서를 통해 문의를 해보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 22년도 결혼/이후 24년도 보증금 일억오천 차용해 이자지급/ 25년도 그 중 팔천만원 증여받아 아파트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증녀세 관련해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일억오천 중 팔천을 뺀 칠천에 대해 이자와 원금상환을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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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성인이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8천만 원 증여 시,

    8,000 - 5,000 = 3,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 3천만 원 → 세율 10%

    세액 = 300만 원 (공제 전)

    기타 공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금 상환 계획

    원금도 나중에 분할/일시 상환 가능하나,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전체 1억 5천만 원을 증여로 의심할 수 있으나,정상적인 금전 차용으로 보이려면 이자 지급과 계약서, 상환 내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8천만 원은 증여로 신고하고,

    7천만 원은 이자 지급 , 계약서로 차용 관계를 입증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후에 일처리를 하시면 더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모자식간에 10년에 5천만원 증여 비과세가 됩니다.

    산술적으로 8천을 증여를 받으신 경우 5천 빼고 3천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를 하시면 되고 기존 차용금액에서 7천부분에대해서 이자와 원금상환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 지나 가장 절세적이고 합리적인 전략을 하기 위해서 가까운 세무사님께 절세 전략을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세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 원 한도까지는 비과세 적용됩니다. 따라서 8천만 원-5천만 원=3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3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7천만 원은 이자 지급하며 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