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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당한 이후, 회사 징계 조치

안녕하세요 작년 8월, 직장괴롭힘을 당해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배경:

이번 4월 회사측에서 갑작스레 본인에 대해 징계를 내리려고 합니다

3가지 안건으로 징계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안건은 작년 직장괴롭힘 조사 기간 동안 7월 ~ 11월 업무를 진행 하면서 발생한 내용이고 이 일이 있었던 해당 상사는 작년 12월에 퇴사를 했었습니다

1. 출퇴근 메세지 누락

2. 업무지시 누락

3. 회사 노트북 분실

회사 노트북 분실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지만 당시 경고로 사안을 종결 했었고 징계에 대해 말이 없었습니다. 1~2번에 대해서는 본인 사정이 있었고 당시에도 경고로 끝나며 이해하는걸로 마무리 됬었습니다.

질문:

직장 괴롭힘을 당했고 인정받은 상황인데 징계는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내릴수 있나요?

작년 7월 ~ 11월 당시에는 마무리 잘했다가 이번 4월에 징계 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한다고 해서요

징계에대한 공소시효도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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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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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에 대해 처벌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과는 별도의 행위로 징계 대상이 되었기에 그 자체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에 문제되는 행위에 대해서 앞서 인사 및 징계가 내려진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재차 징계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라는 대원칙에도 위배되는 이중 징계이기에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 그러나 앞선 사유들 중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는 징계 절차를 준수하여 적절한 양정의 징계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물론, 비위 행위에 대해 인지한 기간과 실제 징계가 이루어지는 기간에 대한 차이가 적지 않기에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3. 7.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잘 정리하여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대응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경고로 마무리되었던 사안을 다시 징계한다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로 볼 수 있고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시효를 따로 정해두고 있지 않다면, 괜찮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재차 가해를 하는 상황인지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피해 근로자라고 하여도 다른 사유로 징계를 하는 것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징계도 회사 규정으로 징계 시효 등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징계 시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징계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거나 없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동일한 건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이중 징계처분에 해당하므로 유효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3.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것인지 보다 자세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정당성(사유/양정/절차)을 갖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 자체는 회사에서 할 수 있지만 정당성은 별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징계조치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