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아마도에너지넘치는마법사
아마도에너지넘치는마법사

교통사고 경찰조사 및 관련문의드립니다.

차대차 사고가 났고

100:0으로 양측보험사 합의했습니다.

상대방차주가 사고 당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하였고 조사받으러 교통조사계? 가라고 하셔서 추후다녀왔습니다.

이럴경우 경찰조사 후 결과에 따라 양측보험사와 합의가 끝난 과실율이 변동 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가 끝났다면 경찰조사에 관계없이 사고내용 처리가 보험회사에서는 마무리 된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쪽은 벌점과 법칙금 정도 부과될 것입니다.

  • 경찰 조사 후의 결과는 과실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해 차량인지만 결정을 해주고 어떠한 교통법규 위반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양측 보험사가 100 : 0으로 합의를 본 사고라면 누가 가해차량인지는 명백한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 후에 과실이 변경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당시 신고가 된것이고 경찰 신고되었음을 보험사가 알고도 과실협의를 한 상황이라면 사고처리결과가 엉뚱하게 나오지 않는이상 과실에 대해서는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