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경찰조사 및 관련문의드립니다.
차대차 사고가 났고
100:0으로 양측보험사 합의했습니다.
상대방차주가 사고 당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하였고 조사받으러 교통조사계? 가라고 하셔서 추후다녀왔습니다.
이럴경우 경찰조사 후 결과에 따라 양측보험사와 합의가 끝난 과실율이 변동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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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합의가 끝났다면 경찰조사에 관계없이 사고내용 처리가 보험회사에서는 마무리 된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쪽은 벌점과 법칙금 정도 부과될 것입니다.
경찰 조사 후의 결과는 과실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해 차량인지만 결정을 해주고 어떠한 교통법규 위반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양측 보험사가 100 : 0으로 합의를 본 사고라면 누가 가해차량인지는 명백한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 후에 과실이 변경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당시 신고가 된것이고 경찰 신고되었음을 보험사가 알고도 과실협의를 한 상황이라면 사고처리결과가 엉뚱하게 나오지 않는이상 과실에 대해서는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