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중 경매가 됬다고 갑작스럽게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사장 입니다..
보증금2000/150. 무권리 좋은자리라 생각하여 들어갔는데.. 압류가 당한 상태였습니다.
경매중이고 2차 경매 진행중이더라구요..
확정일자도 못받고 저도 어제 알게되었습니다.
주변 상가 사장님들이 어제 알려주셨고 우선 월세부터 내지말라 하시더라구요
우선변제금액도 못받을거라고..
일이 손에 안잡힙니다..
2차까지 유찰되서 30프로 까졌는데 3차까지 가면 낙찰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우선 내일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려 합니다.
주변상가 사장님들은 방법없다고 기다려야 한다 끝이네요 보증금은 날린거다..
낙찰만되면 새로운 임대인한테 보증금 다시주고 계약하던지
철거하고 당장이라도 나가던지 해야된다 합니다..제발 좀 도와주세요....
2달전으로 돌아가고싶습니다..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약 당시 압류 당한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면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하시길 바라고 그와 별개로 낙찰자와 협의하시는 건 추후에 낙찰이 이루어졌을 때 고려하시면 되는데 이미 말씀하신 금액까지 낮춰진 상황이라면 계속하여 유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을 갖추신 상황이라면 해당 임대목적물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새로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우선변제권은 없다고 해도 대항력이 인정되신다면 경락인이 새로운 임대인이 되기때문에 임대차기간 종료시에 경락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