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아직 10년 중 5년이 남아 있는게 계속 영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차보호법 10년 중 5년 정도 남아 있는 상가입니다. 가게 리뉴얼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경매를 진행하니 배당요구를 하라는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은행 근저당이후 계약을 진행했으며 대항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당요구신청을 하면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뜻이라는데. .
저희는 운영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1. 그럼 배당요구신청을 안하고 기다리면 되는건지. .?
2. 그리고 보증금은 회수가 어려울것 같은데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
3. 혹시 경매시 계속 유찰이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ex. 주인이 다시 가져가는지. . ?)
집합건물이고 낙후 되어 원래는 재건축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꽤 넒은 건물에 주인부부가 8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가 경매로 나온 사항 인듯 합니다. .
계속 유찰 되어 낙찰이 되지 않을시도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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