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인용으로 욕 먹은거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좀 잘못된 정보로 어떤 소속사가 욕을 먹는 글을 올렸어요 바로 수정은 했는데 인용으로 욕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ㅂㅅ(글에서는 초성으로 작성하지 않음)아 책좀 읽어
정신병원 가봐 등등
그리고 이건 스핀으로 욕먹은건데요
허벅지 보면 돼지일듯? 이런 스핀을 받았어요
욕을 먹은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제 트위터에는 제
신상정보나 셀카 없구요 그냥 제 뒷모습 사진 정도 입니다
1. 너< 이런 지칭 대명사로는 특정성 성립 안되나요? 2. 특정성 성립되려면 제 트친이나 친구들한테 증명서를 받으라는데 받아도 이 사람들이 전파하지 않았으면 공연성 성립이 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 안하나요
3. 별로 친하지 않았던 트친들한테 그 글 인용들 보여주고 진술서 부탁해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너"라는 지칭으로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친분이 있는 친구들이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역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보여주고 진술서를 봤는것은 질문자님 스스로 전파한 것이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으로는 특정성 성립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상황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비록 실친이나 트친 등이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았다고 해도 일반의 제3자가 봤을때는 질문자님의 신상을 알기 어려웠다면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트친들의 진술서 정도로는 모욕죄를 인정받기는 현재 실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