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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관수리297
고귀한관수리297

현재 지방서 월세 살고 있고 주소지만 서울로 이전할수가 있을까요?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제가 받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

(현재 이쪽에 전입신고 되어있음)

서울로 이전하려는 이유는 어머니가 현재 위독하신데 , 어머니집이 국유지라서

어머니가 만약 돌아가시게 되면 그집 소유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미리 하려고 합니다.

이쪽에는 직장때문에 나와있는거라 사는건 계속 이쪽에서 살아야 될꺼 같아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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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금살고 있는곳이 보증금이 적다면 본가로 전입신고를, 해놓으셔도 됩니다

    살고 있는것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놓는것입니다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을 잃기 때문에 그부분이 걸리는 것인데 어떤게 유리할지 실익을 따져 보시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질문은 위장전입에 대한 방법을 문의하는 것으로 오해될수 있습니다. 원칙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곳에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위장전입으로써 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시는 곳이 임대차로써 거주라면 전입신고를 서울로 옮길경우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여러 개인 사정상 주소지만 다른곳으로 옮기는 경우는 있지만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가치판단 해보시고, 직장을 서울로 옮겨 전입을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제가 받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

    (현재 이쪽에 전입신고 되어있음)

    ==>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서울로 이전하려는 이유는 어머니가 현재 위독하신데 , 어머니집이 국유지라서

    어머니가 만약 돌아가시게 되면 그집 소유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미리 하려고 합니다.

    이쪽에는 직장때문에 나와있는거라 사는건 계속 이쪽에서 살아야 될꺼 같아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라면 서울로 주소를 이전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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