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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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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경우 계약 만료 전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계약직의 경우 정해진 계약 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계약 만료전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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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 전 해지는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이라도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단결근, 지시불이행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되어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에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밝히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나오라고 하는 부분은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형태의 권고사직은 가능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전의 퇴사이기에 원칙적으로는 계약만료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호 협의하에 계약 만료 전이라도 사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만료는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이전 계약해지는 근로자 의사인 경우 자진퇴사 사용자 의사인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