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의 경우 계약 만료 전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계약직의 경우 정해진 계약 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계약 만료전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 전 해지는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이라도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단결근, 지시불이행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되어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에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밝히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나오라고 하는 부분은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형태의 권고사직은 가능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전의 퇴사이기에 원칙적으로는 계약만료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호 협의하에 계약 만료 전이라도 사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만료는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이전 계약해지는 근로자 의사인 경우 자진퇴사 사용자 의사인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