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어하우스로 남의 아파트에 2달 살 예정입니다.(보증금 100) 집주인이 계약같은 거 하지 말자고 하는데, 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쉐어하우스로 남의 아파트에 2달 살 예정입니다.(보증금 100) 집주인이 계약같은 거 하지 말자고 하는데, 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소송까지는 가기 싫어서 ㅠㅠ

제가 생각해봤는데

(1)서면 합의서

(2)보증금 영수증

말고 더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이 지급되었고 추후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최소한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계약서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확인서(합의서)는 작성해두셔야 합니다. 그정도가 최선이라고 보이며 그 이상으로는 더 준비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지급하시면 영수증은 당연히 필수입니다. 계좌이체로 지급하시면 거래내역이 남으므로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별도로 합의서나 차용증 형태로라도 작성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미지급하면 별도로 민사소송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