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재정산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퇴사후 퇴직금을 받았고 이후에 미정산된 3년간의 연차비를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계산시 원래 1년이내에 지급 받은 미사용연차비의 경우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연차수당의 3/12)
제가 퇴직금을 받을 시에는 이부분이 누락되어 지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추가 정산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이 누락되어 퇴직금이 적게 계산되었다면 퇴직금을 다시 정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계산한 바에 미달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퇴직금 정산 시 기준이되는 평균임금에는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지급된 미사용 연차 수당의 3/12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재정산 요청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킵니다. 3년분 전체를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퇴직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회사에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는 그 차이분에 대해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는
3/12이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재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