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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청약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결혼전에 어머니 아파트 공동명의로 있어서 생애최초 청약을 못하였는데 지금은 결혼하고 나와살고 혼인신고전 입니다. 혼인신고하면 생애최초 이력이 리셋되는건가요?? 그럼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다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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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한다고해서 본인의 주택구매이력이 리셋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본인은 이미 주택구매이력이 있기 때문에 생애최초로써 청약을 하실수 없습니다. 참고로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배우자인 와이프분도 본인 이력으로 인해 생애최초 특공을 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전에 어머니 아파트 공동명의로 있어서 생애최초 청약을 못하였는데 지금은 결혼하고 나와살고 혼인신고전 입니다. 혼인신고하면 생애최초 이력이 리셋되는건가요?? 그럼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다할수 있는건가요?

    ==> 가능합니다. 혼인 전 주택 보유이력을 고려하지 않고 신혼부부터, 생애 최초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 명의를 가졌으면 생애최초는 안되고 신혼부부 특별분양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전이라면 혼인신고전에 아내되실분한테 생애최초를 신청해보시게 하는것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 청약은 불가합니다. 현재 무주택이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생애최초 대상이라면 본인은 안되지만 배우자는 생애최초 청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2024년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기존 특공 당첨자 가운데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을 추가로 1회 더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과거 생애최초 특공에 당첨됐던 1인 가구가 혼인해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신혼·다자녀·노부부 특공 유형을 또 한 번 신청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단 새집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게 조건인데, 아이를 낳으면 넓은 평형의 새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배우자는 물론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할 방침으로서, 미혼일 때 생애최초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결혼을 통해 2인 가구가 되면 신혼부부 특공을 넣을 수 있게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동일하게 기존 주택을 처분해 입주자모집공고가 떴을 때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특공은 무주택이면 할 수 있으며, 생애최초는 혼인신고 전 주택 명의를 가지고 있었으면 혼인 신고 후에도 생애최초청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