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0인이상 회사라면 아래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공고내용을 이행해야하며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시에도 숙소제공을 약속받았다면 구두로도 효력이 있으며 근로계약 제19조에 따라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