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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생생한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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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어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 10인 이상 사업장일 때 취업규칙을 신고하였으나 현재는 상시근로자 5인 정도되는 규모로 축소되었습니다.

취업규칙의 법적효력은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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