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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신뢰할만한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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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부당업무지시로 해당이 될까요?

24년 초 입사(정규직)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사무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입사 한달 후부터 외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상 외근 업무를 하면서 종종 사무업무는 언제 하냐고 팀장님한테 물어봐도 웃으면서 힘드냐는 말만 돌아올 뿐 업무 변경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25년 3월말부터 사무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다시 외근을 나가라고 합니다. 부당업무 지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또 이러한 사유로 자진 퇴사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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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업무내용은 무조건 딱 그것만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업무내용은 언제라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사무직원에게 업무 관련성이 있는 외근을 시킨다는 것은 웬만하면 합리적인 범위내의 업무로 해석될 것입니다.

    4. 객관적으로 부당하다는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원에게 외근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부당한 업무지시는 아닙니다. 자진해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 지시에 대해서 내심으로는 싫으셨겠지만 상당기간 수행해온 사정을 보았을 때 묵시적인 동의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 사무업무라고 하여 외근이 절대 없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위 내용만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한 업무명령에 대하여는 거부하시면 되며,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외근'의 의미가 사무업무가 배제된 성격의 육체노동이 주가되는 업무를 뜻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의 즉시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