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의 거래에서 자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습니다.
위 경우 비용처리하면 증빙불비 가산세 2%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금명세서 제출분으로 하여 비용처리하고 가산세 반영 안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