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 다니던 회사를 올해 3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상실신고내역을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를 찾았습니다.
담당자님께서 내용 확인을 한 뒤 전해듣기로는 제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였으며, 이에 상실신고 사유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한 주가 지난 오늘 사유변경이 어렵다는 말씀을 받았고, 재차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
질문 1) 기제출한 사직서는12월 8일 제출하였으며, 2월 8일자 퇴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사측에서 임의로 일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질문 2) 퇴사에 대해 구두로 통보를 받고, 상호합의로 끝맺음을 했을 시 일반적인 사유는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