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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바다표범237
뽀얀바다표범23724.04.15

퇴사 후 상실신고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0개월간 다니던 회사를 올해 3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상실신고내역을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를 찾았습니다.

담당자님께서 내용 확인을 한 뒤 전해듣기로는 제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였으며, 이에 상실신고 사유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한 주가 지난 오늘 사유변경이 어렵다는 말씀을 받았고, 재차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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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기제출한 사직서는12월 8일 제출하였으며, 2월 8일자 퇴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사측에서 임의로 일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질문 2) 퇴사에 대해 구두로 통보를 받고, 상호합의로 끝맺음을 했을 시 일반적인 사유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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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의로 일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회사에서 사직권고를 했고 근로자가 동의했으면 권고사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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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자진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수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사를 통보를 먼저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관련된 다른 증거들이 더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카톡, 녹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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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을 하진 않았으리라 판단됩니다.

    2. 퇴직을 구두로 통보받고 이에 응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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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표시하고 회사와 퇴사일을 조정한 것이라면 자진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의사가 없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하도록 하였다면 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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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 1) 기제출한 사직서는12월 8일 제출하였으며, 2월 8일자 퇴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사측에서 임의로 일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 사실과 다르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 2) 퇴사에 대해 구두로 통보를 받고, 상호합의로 끝맺음을 했을 시 일반적인 사유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상호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합의해지로 보아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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