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상실신고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0개월간 다니던 회사를 올해 3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상실신고내역을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를 찾았습니다.
담당자님께서 내용 확인을 한 뒤 전해듣기로는 제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였으며, 이에 상실신고 사유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한 주가 지난 오늘 사유변경이 어렵다는 말씀을 받았고, 재차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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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기제출한 사직서는12월 8일 제출하였으며, 2월 8일자 퇴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사측에서 임의로 일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질문 2) 퇴사에 대해 구두로 통보를 받고, 상호합의로 끝맺음을 했을 시 일반적인 사유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의로 일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회사에서 사직권고를 했고 근로자가 동의했으면 권고사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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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수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사를 통보를 먼저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관련된 다른 증거들이 더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카톡, 녹음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을 하진 않았으리라 판단됩니다.
2. 퇴직을 구두로 통보받고 이에 응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표시하고 회사와 퇴사일을 조정한 것이라면 자진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의사가 없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하도록 하였다면 해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 1) 기제출한 사직서는12월 8일 제출하였으며, 2월 8일자 퇴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사측에서 임의로 일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 사실과 다르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 2) 퇴사에 대해 구두로 통보를 받고, 상호합의로 끝맺음을 했을 시 일반적인 사유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상호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합의해지로 보아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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