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 퇴직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저는 경비 일을 하고 있고 상황이 A업체가 B업체랑 계약을하고 다시 B업체가 C업체랑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C업체에 고용되어 24년 1월 5일부터 일하고 있는데요. 만약 B업체가 바뀌거나 C업체가 바뀌어서 제가 같은 근무지에서 업무내용은 똑같은 상태로 다른 회사로 고용승계나 고용된 상태라면 25년 1월 5일이 넘게 일해도 퇴직금이나 1년이상 됐을때 받는 연차 15개를 못받게 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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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체를 옮겼다 하더라도 고용승계가 모두 되었다면 전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포괄 승계 시 이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기에 그 기간 전부를 포함하여 퇴직금,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승계가 된 경우라면,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근속이 인정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하는 주체가 바뀌게 된다면 종전의 근로계약은 해지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고용한 사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1년이상 근로한 것이 아니면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