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직영근로자 근로계약서 6개월단위로?
강남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시설관리직 종사자인데
잊사때주터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종료 통보서에 동의하는 사인을 받은후 6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그런데 보통 1년계약을 보편적으로 많이하는데 무엇때문에 6개월단위로 계약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어떠한 저촉이 없는지와 근로자에게
미치는 유,불리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종료한 후 곧바로 6개월 계약을 하는 경우
퇴직금을 미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일 수 있으나
의미 없는 행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개월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언제든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렇게 계속 재계약을 하면 계약만료는 해고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짧게 가져가서, 고용조정이 필요할 때에
계약만료에 맞추어 처리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계약서는 1일, 1개월, 6개월, 1년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근로계약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근로자가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며 퇴직금 등이 발생하므로 퇴직금 지급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간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고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고용불안 문제가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방법대로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각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계약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마다 3개월, 6개월, 1년 등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