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4개월 정도를 일하고 퇴직예정인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20년 7월 10일에 입사하여 21년 11월 말까지 근무 후 퇴직예정입니다. 모든 달 만근을 채웠으며 최근 한기사를 보고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대법 “1년만 근무한 계약직 노동자 연차휴가는 26일 아닌 11일”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64619?cds=news_edit
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1년 이상을 근무한 저한테 60조 1항 및 2항 이 중복으로 적용되나요? 그리고 지금 회사 사정상 제가 가지고 있는 연차 및 대휴를 다 소진할 수 없다고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개인의 사유로 퇴직하는 제가 소진하지 못한 연차 및 대휴를 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