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다가 엄마네 들어가는데 이사를 미리 해도..
지금 전세 살고있습니다.
6월 9일까지 살아야하는데 하루이틀 미리 이사를 해도 되나요?
이후 세입자는 구해진 상태입니다.
가능하다면 집주인분에게 따로 말씀을 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는 미리 하되 전출은 하면 안됩니다
잔금 받는 날까지 전입신고는 해놓고 열쇠나 키번호도 잔금날 알려주시면 됩니다
미리 가는건 말씀을 드려도 되고 안드려도 됩니다
마지막 잔금날 정리를 다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예슬 공인중개사입니다.
하루이틀 퇴실을 먼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전부 반환 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말고, 보증금을 반환 받은 후 진행 하도록하세요.
또한, 미리 퇴실 할 수 있다고 집주인에게 알리고 그에 맞춰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사야 미리 해도 되지만 이사를 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받는것은 주인에게 요청을 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전세의 경우 주인은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서 이전 세입자에게 반환합니다.
하루 이틀 먼저 퇴거할때 주인이 보증금 반환할 돈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은 최대 거주 가능 기간을 보장해주는 것이지, 반드시 그 날까지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6월 8일이나 7일쯤 먼저 이사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후 세입자가 정해져 있는 상태라면, 집주인도 입주 일정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짐이 좀 일찍 빠질 것 같아요. 6월 OO일쯤 이사 예정입니다" 정도로 미리 말씀드리는 게 예의입니다.
집주인에게는 간단히 일정 공유만 해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세입자가 구해진 상태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이사날짜를 조율을 하시고 이사가는날 관리비등을 정산을 하시고 이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보증금반환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9일까지 전세 계약 만료이나 그 전에 전출을 하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받고 이사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일찍 반환해 줄 수 있다면 그 보증금을 받고 이사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