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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심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재심대상판결시에 1990년대의 대법원 판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도 재판부는 존재하고 있던 사실
관계에다 이 대법원 판례인 법적 판단을 누락했습니
다(재심사유)
그래서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한 판단
을 누락한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로서 본인 패소의
판결에다 위 대법원판례만 적용하면 승소를 하게 되
는 판결을 뒤집는 법적 판단을 누락한때 입니다

그렇다면
재심청구서가 재심소장이라고 하던데요

질문1)
재심청구서 제출시 재심대상판결때 이미 제출하였던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청구가 인용된
다면 재심대상판결시의 소송모든자료가 재심으로 넘
어 가기 때문에 새로운증거만 제출하면 되나요?

질문2)
재심청구서 작성 시 청구취지에 기재내용은 위와 같은
경우면 1. 재심대상 판결을 취소한다 2. 원심소장 송달
일로부터 연12%의 이자를 지급하라인가요? 아니면 재
심소장 송달일로부터 연12%인가요?
3. 제2 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4. ~~~~
▷청구취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질문3)
재심할 결정의 표시(기재란에는)
이것은 원심,항소심의 (무슨법원, 사건번호 판결) 이렇게
만 적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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