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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텐렉17
현명한텐렉17

근로계약서 안쓴 회사. 근로기간채워야되나요?

근로계약서도안쓰고 7일 단기알바중인데 사람대접 취급도안해주네요.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신고하고 오늘까지만하고 그만둘 생각입니다. 7일하기로했는데 제사정으로 20일인 오늘까지만하고 안나가도 법적으로문제없나요?

그리고 주휴수당 안주는것도 신고가능한가요?

노란색이 근무일자이고

빨강 엑스가 안나가려하는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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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7일하기로했는데 제사정으로 20일인 오늘까지만하고 안나가도 법적으로문제없나요?

    • 네.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안주는것도 신고가능한가요?

    •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 주휴수당은 최소 재직기간이 1주일은 되어야 생깁니다.

  •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에 대한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미작성 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1. 퇴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등 불이익이 실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3. 마지막 일하기로 한 날에 출근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곧바로 퇴사한다고 하여 별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진퇴사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하루인 21일 무단결근하는 경우 21일의 임금만 지급받지 못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는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근로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퇴사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