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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야무진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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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인정시 요양기간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작업 중 부상을 입어 산재 질병이 아닌 사고가 인정이 된 경우

요양 기간에 대해서는 의사의 소견을 통해서 연장이 가능한것인가요?

담당의사에 따르면 질병에 대해서는 한 번에 4주 가량의 주차로 요양기간을 진단서로 써줄 수 있지만 사고(상해) 의 경우에는 최대 2주가량만을 써줄 수 있고 2+2+2 등으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번거로움이 있어서 한 번에 장기간 받는 질병으로 할까 고민이 되는데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제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요양급여 단 한가지 항목입니다(근무 기관 특성상 휴업급여 수렁 불가)

  • 저는 회사에 올해 6개월 내년 6개월 총 12개월의 병가휴직을 하고자 하는데 질병과 사고(상해)중 이렇게 장기간 인정받고자 할 때의 유불리를 따져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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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인된 요양기간 중 상병이 치유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정보만으로는 상해와 질병의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고든 질병이든 어느게 유리하고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 요양기간으로 인정이 되며 요양기간까지도 치료가 어려우면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고임이 명백하다면 사고로 넣는 것이 타당하고,

    질병으로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요양기간을 따로 길게 잡아주지는 않겠습니다.